전세 후 분양으로 전환 가능한 주택이 나왔습니다. 바로 LH 든든전세주택인데요.
LH 든든전세주택은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주택으로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연립·오피스텔 등 신축주택과 아파트 등을 LH에서 매입하여 중산층 3~4인 가구에게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시중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임대합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이니 빠르게 LH 든든전세주택에 대해 알아봅시다.
- 입주자격: 공고일(2024.10.31)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른 조건은 보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고령자(만65세 이상)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신청자에 한하여 우편 신청 가능합니다.
- 거주지역: 청약신청은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하고 있는 모집권역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 모집권역 외에 신청하는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 모집권역: ❶서울·인천·경기 ❷대전·세종·충남 ❸충북 ❹광주·전남·제주 ❺대구·경북 ❻부산·울산·경남
- 청약신청: 모집권역 내 1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모집단위 내 주택의 면적규모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하는 주택의 면적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면적 구분(실사용면적 기준) : 60㎡미만/60㎡이상~70㎡미만/70㎡이상~80㎡미만/ 80㎡이상
- 모집인원: 본 공고의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3~5배수로 모집합니다. 단, 지역별 여건에 따라 모집인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급방법: 모집단위별 신청자를 대상으로 배점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결정한 후, 당첨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주택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합니다.
- 당첨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대로 미계약 잔여 물량에 대해 동·호 지정 및 계약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 예비입주자 자격은 금회 공고 건의 최초 입주로 한정하며,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90일간 유지되고, 9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후 9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신청유의: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신청내용 변경은 불가합니다.
- 분양전환 대상자 검증: 계약체결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6년 경과후 분양전환 대상자 검증을 위한 소득, 자산 검증을 별도로 진행 예정이며, 해당 검증결과는 입주자격 검증과는 무관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마이홈센터(1600-1004)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담내용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통해 세부 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권역 내 든든전세주택은 든든전세주택 홈페이지(www.서울LH집.com)에 자세한 주택정보(주택사진 및 평면도 등)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