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든든전세주택은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주택으로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연립·오피스텔 등 신축주택과 아파트 등을 LH에서 매입하여 중산층 3~4인 가구에게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시중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임대합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이니 빠르게 LH 든든전세주택에 대해 알아봅시다.
입주자격: 공고일(2024.10.31)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른 조건은 보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고령자(만65세 이상)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신청자에 한하여 우편 신청 가능합니다.
거주지역: 청약신청은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하고 있는 모집권역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 모집권역 외에 신청하는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모집인원: 본 공고의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3~5배수로 모집합니다. 단, 지역별 여건에 따라 모집인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급방법: 모집단위별 신청자를 대상으로 배점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결정한 후, 당첨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주택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합니다.
당첨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대로 미계약 잔여 물량에 대해 동·호 지정 및 계약체결합니다.
예비입주자 자격: 예비입주자 자격은 금회 공고 건의 최초 입주로 한정하며,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90일간 유지되고, 9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후 9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신청유의: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신청내용 변경은 불가합니다.
분양전환 대상자 검증: 계약체결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6년 경과후 분양전환 대상자 검증을 위한 소득, 자산 검증을 별도로 진행 예정이며, 해당 검증결과는 입주자격 검증과는 무관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마이홈센터(1600-1004)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담내용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통해 세부 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권역 내 든든전세주택은 든든전세주택 홈페이지(www.서울LH집.com)에 자세한 주택정보(주택사진 및 평면도 등)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은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매년 국립수목원 및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10월 28일) △단풍나무류(10월 29일) △은행나무(10월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작년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약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 최근 10년간 단풍 시기는 단풍나무류(0.39일), 참나무류(0.44일), 은행나무(0.45일) 순으로 매년 늦어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올해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2009~2023년) 평균 대비 약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늦더위가 지속되면서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제1회 대한민국 전통조경대전 : 근현대 전통조경공간 사진·영상 공모전’ 작품 제출기간이 오는 9월 25일 마감된다.
전통조경대전은 전통조경분야 최초의 공모전으로, 국가유산청이 한국 전통조경의 역사적·미학적 가치를 이해하고, 다양한 기술을 접목해 전통조경공간을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가유산청은 출품되는 작품들을 전통조경공간의 가치를 온전하게 지키고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1990년 이전에 촬영한 궁, 사찰, 서원, 명승지 등 예전의 모습을 모집한다. 전통조경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공간, 경관을 담고 있는 사진·영상을 대상으로 한다.
‘전통조경’은 우리나라 고유의 역사·문화·사상 등을 담아 수목을 식재하거나 건축물을 배치하는 등 전통적인 기법으로 외부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전통조경공간’은 궁궐조경, 왕릉조경, 서원·향교조경, 민가조경, 사찰조경, 별서조경, 누·정·대 등 국가유산, 등록유산, 그 외 지역의 전통조경 기법이 적용된 장소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9월 25일까지 출품 사진 및 영상 파일과 함께 이메일(laheritage24@gmail.com)로 접수하면 된다.
미래세대 청년들이 도시 공간의 매력 발굴을 위해 용산으로 모인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학생들이 용산공원과 주변지역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체험을 통해 미래 용산공원의 도시자산을 채워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주변지역 개발계획과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공론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대상을 고려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소통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청년세대가 생각하는 용산이라는 공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경, 건축, 도시를 비롯한 디자인, 역사·인문학 등 다양한 전공 분야 학부생들 20여 명을 선발해 9월 27일(금)부터 11월 30일(토)까지 용산공원에 대한 체험과 강연을 진행하고 미래 용산공원의 자산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아이템)를 팀별로 계획하는 ‘2024 대학생 아이디어 워크숍 : 함께 그리는 공원도시 용산’을 개최한다.
대학생 아이디어 워크숍은 전공에 관계없이 학부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9월 20일(금)까지 ‘서울시 누리집’ 에 공지된 구글폼을 통해 참가자를 모집한 후, 23일(월)부터 25일(수)까지 비대면 인터뷰를 통해 참가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참가 신청 시 팀을 구성하지 않고 개인으로 신청해 다른 참가자들과 팀을 구성할 수 있으며, 자체적으로 팀(최대 3인)을 구성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각 팀은 계획한 아이디어를 판넬, 영상, 프레젠테이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안하고, 각 분야별 리더의 평가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한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팀은 상금 300만 원과 아이디어를 실물로 구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참가자들은 9월 27일(금)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용산공원 둘레길 산책 코스 답사, 분야별 리더의 특강과 코칭 등을 통해 팀별 미션을 수행한 후 최종 결과물을 만들 예정이며, 모든 과정은 사진과 영상에 담아 기록화 해 향후 전시 콘텐츠로 활용할 예정이다.
워크숍 코디네이터로는 김홍렬 ㈜랜드스케이프어바니즘 이사, 건축 분야는 이준형 도시공감협동조합건축사무소 소장, 조경 분야는 나창호 채널그린 대표가 리더가 되어 워크숍을 이끌어 간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대학생들의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미래 용산의 자산이 되길 기대하며, 용산공원과 주변지역에 대한 젊은 세대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며, “대학생 아이디어 워크숍에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8월 19일부터 9월 9일까지 제11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물환경 분야와 관련된 참신한 정책과 기술을 찾아내고, 우수한 청년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2014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11회째를 맞이했다.
공모전은 국내 소재 2년제 이상 대학생 중 환경공학이나 이공계열 학생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9월 9일까지 공모전 누리집(www.watercontest.kr)에 작품을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총 10개팀을 선발하고, 선발된 10개팀에 대해서는 멘토링 캠프(9.20∼21일, 국립생태원), 중간보고회(10월중)를 거친 뒤에 11월에 최종발표회를 갖는다.
공모전 운영과정에서는 선발팀에게 소정의 연구비를 지원해 공모작품의 준비과정을 돕고, 캠프 과정에서 전문가들과 학생들이 취업이나 향후 진로에 대해서 가감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됐다.
최종발표회 결과, 대상을 수상한 1개 팀에게는 환경부 장관상과 물환경 선진국가를 견학할 기회를 주며, 최우수상 1개팀과 우수상 2개팀에게는 장관상과 상금(최우수상 300만 원, 우수상 200만 원)을 제공한다.
그 외 6개팀에게는 특별상(한국수자원공사 사장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상)과 상금(100만 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이 물환경 선진국가 견학 기회 제공 등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생을 위해 준비된 만큼, 평소 관심이 있던 대학생들의 참여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물환경 분야 전문가 양성에도 더욱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업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공정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는 공정위의 법 집행을 보완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의 하나로, 분쟁에 직면한 당사자들이 오랜 시간과 큰 비용이 드는 소송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간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이다.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는 ’07년 공정거래법에 최초로 도입된 이후 공정위 소관 다른 법률에 순차적으로 추가 도입돼 중소사업자·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의 피해구제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 도입 이래로 17년이 지난 지금껏 일원화된 법률이 마련되지 못한 채 제도가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에 산재되어 운영되어 제도의 통일적 운영과 제도 전반의 체계적 개선에 어려움이 있었다.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은 ▲분쟁조정 관련 절차·효과 등을 체계적으로 일괄 정비하고 ▲간이조정절차, 감정·자문제도 등 분쟁조정 관련 제도적 장치를 신설·보강하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 피해구제 및 분쟁 예방을 위한 능동적 역할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첫째,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에 산재된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 관련 규정들을 하나의 법률에 통합 규정하고, 개별 법률마다 다르게 규정돼 있었던 조정위원회(분쟁조정을 담당하는 조정기구) 구성, 분쟁조정신청 각하사유, 분쟁조정절차 종료사유 등을 통일적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하도급거래분쟁’ 및 ‘약관분쟁’의 경우에도 다른 분야와 같이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 조정신청한 경우’를 조정대상에 포함시켜 공정위가 처분을 완료한 사건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사업자가 조정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기 위해 ‘약관분쟁’도 다른 분야와 같이 조정절차를 종료할 때까지 공정위가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분쟁 심의의 공정성·독립성 강화를 위해 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해임·해촉·연임 규정 등을 신설·정비했다.
둘째, 보다 신속·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해 분쟁조정 관련 제도를 신설·보강했다.
먼저, ‘간이조정절차’를 도입해 당사자간에 분쟁 사실·법률관계에 큰 이견이 없는 경우 조정위원회 위원장 1인이 신속히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감정·자문제도’를 도입해, 양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문가·기관으로부터 감정이나 자문을 받아 조정 성립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 일부 분야에만 운용되었던 ‘소회의(3인 위원으로 구성)’ 및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6개 전 분야로 확대했다.
<주요 신설・보강 제도>
▴ (간이조정절차 신설) 쟁점이 적은 사건은 상임위원이 단독으로 조정 결정해 신속 처리 ▴ (감정‧자문제도 도입) 조정 과정에서 전문가 감정·자문을 활용해 합리적인 조정안 마련 ▴ (소회의 확대) 경미한 사건은 조정위원 3인 회의로 조정[5개 분야→全분야(공정거래 분야 추가 도입)] ▴ (집단조정 확대) 공통 쟁점 사건을 일괄 처리하는 절차(집단조정) 적용 범위 확대(약관→全분야)
셋째, 공정거래법에 규정되어 있던 조정원 설치에 관한 조항을 제정법으로 이관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정원의 역할 강화를 위해 조정원의 업무 범위에 공정거래 관련 피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 및 지원 등을 추가했다.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번 달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을 통해 분쟁조정제도가 더욱 활성화되면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피해구제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밀집지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외국인 밀집지역은 다양한 문화가 섞이는 과정에서 긴장과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공간이며, 이로 인해 거주 내외국인들의 범죄 불안감 또한 높은 곳이다.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 불안감 해소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내외국인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가장 미시적인 공간 단위에서 이들의 공간 이용 행태 및 인식 진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건축공간연구원은 6월 11일, auri brief 279호 ‘외국인 밀집지역 거주민들의 공간 이용 행태 및 범죄 피해 두려움에 대한 인식’을 발간, 내외국인이 빈번하게 접촉하는 공공 및 가로공간에 대해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원칙을 적용하여 범죄 예방을 강화하고, 주말 시간대 외국인이 밀집한 소비공간과 여가공간에 대해 치안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 급증하는 외국인 인구와 외국인 밀집 지역의 확대 ◦ 2007년,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72만 2,686명에 불과했으나, 2009년에는 110만 6,884명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고, 2018년에는 205만 4,621명으로 20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2022년, 225만 8,248명으로 이는 우리나라 총인구의 4.37%를 차지하는 규모(행정안전부, 2023) ◦ 과거에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안산시와 같은 수도권 도시를 중심으로 외국인 밀집지역이 나타났으나, 최근에는 유학생, 결혼이민자,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로 비수도권 도시,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밀집지역이 확대
□ 생활공간별 외국인 밀집지역 거주 내외국인들의 행태 및 인식 조사 ◦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 두려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주 내외국인들의 주요 생활공간별 이용 행태와 각 공간에서의 두려움, 만족도 등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와 분석을 실시 ◦ 대상지는 수도권 외국인 밀집지역뿐만 아니라 지방 도시의 외국인 밀집지역을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였다. 총 4단계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①서울 관악구 신사동, ②경남 김해시 동상동, ③충북 음성군 대소면을 선정하여 내외국인 515명 대상 설문조사 시행
□ 내외국인의 이용 행태 및 인식 조사에 기반한 외국인 밀집지역 근린환경 개선 필요 ◦ 내국인과 외국인의 주요 생활공간 이용 행태 차이로 인한 분리 및 상충 공간 발생 – 생활공간별 내외국인의 이용 행태를 비교한 결과, 주중 일상생활 시간대에는 내국인이 외국인보다 주거공간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았고, 야간에는 주중과 주말 모두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주거공간에서 활동하는 비율이 높았음. 소비공간과 여가공간의 경우, 주말 일상생활 시간대에 외국인의 공간 이용 비율이 높아짐.
◦ 지역 간 거주민이 인식하는 생활환경에 대한 이미지 및 심리상태의 차이 존재 – 내국인은 외국인 밀집지역 생활공간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와 낮은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있으며,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큼. 특히 관악구의 내국인은 범죄 피해에 대한 심각성, 불안감, 두려움이 높게 나타났으며, 김해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경향은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남
◦ 지역별 내국인과 외국인의 이용 행태 및 인식 차이에 따른 차별화된 맞춤형 전략 필요 – 내외국인이 빈번하게 접촉하는 공공 및 가로공간에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원칙을 적용하여 범죄 예방을 강화하고, 주말 시간대 소비공간과 여가공간에 외국인의 밀집에 대비한 치안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중앙부처 및 지자체는 외국인 밀집지역의 물리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첫 단계로 미시적 공간 및 시설 단위에서 실태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중앙부처 및 지자체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에 따라 실태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 불안감을 낮추기 위한 근린환경 개선 측면에서 단기, 중·장기 지역 유형별 전략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법과 제도 개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필수(2):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선택(1):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수의약리학 중 1과목 선택
약무
약무
7급
27
필수(2): 화학개론, 약제학선택(1): 약전학, 약물학 중 1과목 선택
공업
일반화공(기술계고)
9급
1
필수(3): 화학, 유기공업화학, 무기공업화학
녹지
산림자원(기술계고)
9급
2
필수(3): 생물, 조림, 임업경영
조경(기술계고)
9급
2
필수(3): 조경학, 조경계획 및 설계, 조경재료(식물 포함) 및 시공
보건
보건(기술계고)
9급
1
필수(3): 생물, 환경보건, 공중보건
시설
일반토목(기술계고)
9급
8
필수(3): 물리, 토목일반, 측량
건축(기술계고)
9급
6
필수(3):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방송통신
통신기술(기술계고)
9급
2
필수(3): 물리, 전자공학개론, 유선공학개론
시설관리
기계시설(기술계고)
9급
8
필수(2): 한국사, 기계일반
전기시설(기술계고)
9급
1
필수(2): 한국사, 전기이론
연구직 소계
16
경력경쟁
학예연구
학예일반(박물관학 및 한국 근현대사)
연구사
8
필수(2): 문화사, 한국문화사선택(1): 박물관학, 민속학, 국가유산관리학(구. 문화재관리학) 중 1과목 선택
보건연구
약학
연구사
1
필수(2): 약학개론, 약제학선택(1): 약전학, 약품분석학 중 1과목 선택
공중보건
연구사
3
필수(2): 보건학, 역학선택(1): 미생물학, 식품화학 중 1과목 선택
환경연구
환경
연구사
4
필수(2): 환경공학, 환경화학선택(1): 환경위생학, 수질오염관리, 대기오염관리 중 1과목 선택
※ 국가유산기본법(구 문화재보호법) 제정에 따라 학예연구직 시험과목 명칭 변경(문화재관리학 -> 국가유산관리학(구. 문화재관리학))
ㅇ 합격자의 근무예정기관은 서울특별시(본청, 사업소) 및 종로구 등 25개 자치구이나, 모집단위 중 「지방의회」 구분모집 합격자의 근무예정기관은 서울특별시의회임
ㅇ 시설관리직(기계시설·전기시설)은 상수도, 도로, 치수 등 분야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등 현업·교대근무 직무를 수행할 예정임
ㅇ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구분모집 출제범위: 2015년도 개정 교육과정 반영
-‘물리’는 물리학Ⅰ, ‘생물’은 생명과학Ⅰ에서 출제되며‘측량’은 2009년 교육과정의 측량 교과를 포함하여 출제
2. 시 험 방 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선택형 필기시험
1) 과목당 100점 만점, 4지 택1형 20문항, 과목별 20분 기준
2)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일 전에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일정 등 세부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할 예정임
※ 인성검사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불합격 처리됨
나. 제3차 시험: 면접시험
1) 제1·2차 시험에 합격한 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3. 응 시 자 격
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나. 응시연령
1) 18세 이상(2006. 12.31.이전 출생자)
※ 2024년부터 7급, 연구·지도사 응시연령이 ‘18세 이상’으로 조정
– 기술계고 졸업(예정)자의 경우, 고교 3년생 중 조기 입학한 17세(2007년생)도 응시 가능
– 기술계고 졸업자는 졸업일과 최종시험예정일(2024. 12. 24.)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
다. 응시결격사유 등: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2024.12. 24.) 기준
1)「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또는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라.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유효한 것)
구분
직렬
직류
직급
응시자격
공개경쟁
시설
지적
7급
지적기사 이상
경력경쟁
수의
수의
7급
수의사
약무
약무
7급
약사
공업
일반화공(기술계고)
9급
국내에서 선발직류의 학과가 설치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고)의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자
녹지
산림자원(기술계고)
9급
조경(기술계고)
9급
보건
보건(기술계고)
9급
시설
일반토목(기술계고)
9급
건축(기술계고)
9급
방송통신
통신기술(기술계고)
9급
시설관리
기계시설(기술계고)
9급
전기시설(기술계고)
9급
학예연구
학예일반(박물관학 및 한국 근현대사)
연구사
관련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보건연구
약학
연구사
관련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약사, 한의사, 한약사 면허증 소지자
공중보건
연구사
관련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환경연구
환경
연구사
관련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1)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면허증·학력 제출 및 증빙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구분모집은 추천서류 사전 제출 2) 원서접수 시에는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2024. 12. 24.) 기준으로 자격증·면허증의 취득 및 학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응시할 수 있음 3) 자격증·면허증 소지(유효) 여부는 자격증 발급(취득)일을 기준으로 함 4)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으로 인정함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3)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바. 연구직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 학문 또는 관련 계통의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로서,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말함
가) 대학(학부)에서 비전공자라도 대학원에서 해당 학문 및 동일 계통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이면 응시 가능
나)‘해당 학문 또는 관련 계통의 학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속 학교장(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급된 추천서[붙임3], 학위증명서, 학위 논문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해당(동일) 학과인 경우에도 반드시 학교장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천서의 내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 해당 학교에 질의한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함
2) 원서접수 시에는 자격증, 면허증,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2024. 12. 24.) 기준으로 취득할 수 있을 경우 응시 가능
< 연구사 응시자격 중 ‘관련분야’ 기준 > ‣ 학예연구 – 학예일반(박물관학 및 한국 근현대사): 역사학 또는 보존과학 관련 ‧ 역 사 학: 사학과, 국사학과, 한국사학과, 역사교육학과, 국사교육학과, 박물관학 ‧ 보존과학: 문화재보존학과, 보존과학과, 문화재학과, 문화예술보존학과, 유물과학과, 문화재과학과, 국가유산관리학과 ‣ 보건연구 – 약 학: 보건학, 약학, 한약학, 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화학 – 공중보건: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 ‣ 환경연구 – 환 경: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
사.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 선발직류 학과가 설치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고)의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장 추천대상자 자격기준(추천학과, 학과성적)을 충족하여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가) 졸 업 자: 졸업일과 최종시험예정일(2024. 12. 24.)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
나) 졸업예정자: 2025년 2월 졸업예정자
2) 응시연령은 원칙적으로 18세(2006. 12. 31. 이전 출생자) 이상이나, 고교3년생 중 조기 입학한 17세(2007. 12. 31. 이전 출생자)도 응시가능
3) 응시대상자는 학교장 추천서[붙임2]를 2024. 7. 1.(월) ~ 7. 3.(수)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학교 추천서를 제출한 응시대상자는 원서접수기간에 인터넷으로 반드시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함
< 학교장 추천 기준 및 기타사항> ‣ 선발예정 직렬(직류)과 직접 관련된 학과 졸업(예정)자 – [붙임 2-4] 의‘임용예정 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로서, 직무분야별 해당학과는 [붙임 2-5] 의‘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9호)’의 [별표 2]‘직무 분야별 학과’의 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도 포함할 수 있음 ‣ 학과성적 기준 – ① 전문교과 성취도가 평균 B등급 이상이고, ② 그 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③ 보통교과의 평균 석차비율이 50%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 등급이 4.5 이내인 자 ⇨ ①+②+③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유의사항> 추천대상자에게 성취평가제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아래 기준 적용․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취득한 사람으로서 全학년 석차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50% 이내인 졸업(예정)자 ‣ 성적합산 기준 – 졸 업 자: 고등학교 全학년 성적 기준 –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1~2학년 성적 기준 <유의사항> 고등학교 재학 중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특성화고·마이스터고로 전학한 경우․ 재학생은 2학년, 졸업생은 3학년 관련학과 성적산출이 가능해야 하고, 인문계고 재학 당시 보통교과도 학과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함(인문계고 성적증명서 및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 점수계산 방법 – (전문교과) 성취도 평균 B 이상 산출방법 성취도 평균 B 이상 산출값 = ∑(전문교과 이수과목 성취도 환산점수) ÷ 총 이수과목 ≥ 0 ※ 성취도 환산점수: A=1점, B=0점, C=-1점, D=-2점, E=-3점 – (전문교과) 성취도 A 비율 산출방법 성취도 A 비율(%) = (성취도 A 이수과목 수 ÷ 총 이수과목 수) × 100 – (보통교과) 평균석차등급 산출방법 ․ 평균 석차등급 =〔∑(과목별 단위수 × 과목별 등급)〕÷∑과목별 단위수 ※ 음악, 미술, 체육 등 석차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과목은 제외 ‣ 졸업자의 개념 – 고등학교 졸업(예정)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의 소지자 – 대학(전문대 포함),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의 각급 대학에 재학·휴학중이거나 졸업한 자는 추천 불가 다만, 기술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각급 대학 중퇴자(추천서 접수기간 마감일(2024.7.3.) 기준)는 가능 ‣ 소속 학교의 장은 기준에 따라 엄밀히 판단하여 1인 1직류만 추천 – 생활기록부상 대학진학이 기재된 경우 해당 대학의 입학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후 추천 – 추천대상자가 대학에 진학한 경우 중퇴를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후 추천 – 고교학력만 제시하여 합격된 사람이 대학 재학·휴학 학력이 사후 발견된 경우 합격취소 및 징계면직 ※ 참고사항 :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전문교과 이수요건 적용 (2026년부터 적용) – 전문교과 총 이수단위 중 선발예정직렬(직류)과 관련된 전문교과 이수단위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함 – 전문교과 이수 요건 미충족 시, [붙임1] 해당 직렬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취득 후 응시 가능 ※ 이 경우 자격증에 따른 가산점은 미부여
4. 학교장 추천서류 제출[기술계고 졸업(예정)자 구분모집 응시자만 해당]
가. 제출기간: 2024. 7. 1.(월)09:00 ~ 7. 3.(수)18:00
나. 제출방법: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1) 반드시 학교에서 추천서류를 취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상자 개별제출은 불가함
2) 방문제출: 제출기간 중 점심시간(12:00~13:00)을 제외한 근무시간(09:00~18:00)에만 가능
3) 등기우편: 제출마감일인 7. 3.(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다. 제출서류
‣ 추천현황표 및 추천서 각 1부. [붙임 2-1, 2-2] ‣ 성적증명서 1부. ‣ 서약서 1부. [붙임 2-3] (※응시자 본인 직접 작성) ‣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생활기록부 사본 1부.
1)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등 시험 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 및 서울특별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hrd.seoul.go.kr)에 공고하며, 시험운영상 시험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2)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일 전에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성검사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함
가) 인성검사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며 불합격 처리됨
3) 면접시험 일정·장소는 시험운영 상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시험 시행방법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고할 예정임
4) 필기시험 성적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서 본인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음
※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구분모집의 경우, 선발직류의 학과가 설치된 전국의 특성화고·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고)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장 추천서를 사전 제출(7.1.~ 7.3.)한 자만 접수 가능
가) 원서접수 방법에 관한 사항은 고객센터(☎1522-0660)로 문의
나)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 접수된 내역을 확인(응시수수료 결제완료 등)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
2) 접수기간: 2024. 7. 22.(월) ∼ 7. 26.(금) 기간 내 24시간
가) 단 시작일(7. 22.)은 09:00부터, 마감일(7. 26.)은 18:00까지 원서접수 가능
나. 응시수수료: 7급, 연구사 7,000원 / 9급 5,000원
1) 응시수수료 외에 수수료 결제방법에 따른 소정의 처리비용(휴대전화 결제, 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됨
2) 원서 취소기간에 한하여 접수 철회 시 응시수수료를 전액 환불함(처리비용 제외)
※ 취소마감일 내에 취소하지 못한 경우, 별도로 지정된 추가 취소기간(2024. 10. 2. ~ 10. 4.) 에 원서제출을 취소할 시 전액 환불함
<참고사항>․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사람은 응시수수료 면제․ 단,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우선 납부하여야 하며, 응시원서 제출일 당시「민법」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응시수수료는 추후 반환됨 ※ 면제대상 판단을 위한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다. 유의사항
1)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는 1개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접수할 수 없음
2) 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 증빙·제출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함
3) 기재착오, 누락 또는 중복지원, 자격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4)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선택과목, 사진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음
가) 모집단위를 변경할 경우, 결제취소 후 다시 원서접수하고 응시수수료를 결제하여야 함
5) 필기시험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2024. 10. 17.)부터 출력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하여야 함
라. 장애인, 임신부 등 편의지원 신청
1) 장애인, 임신부 등 편의지원이 필요한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본인의 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붙임4] 장애유형별(임신부 포함) 응시자 편의지원 안내를 확인하여야 함
7.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제출(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한함)
가.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구분
토플(TOEFL)
토익(TOEIC)
텝스(TEPS)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PBT
IBT
일반
530
71
700
340
65(level2)
625
청각장애인
352
–
350
204
–
375
※ 청각장애의 정도가‘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이거나, ‘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위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으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 [붙임5] 청각장애 대상 범위 안내 참조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1) 2019. 1. 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시행예정일(2024. 11. 2.) 전일 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
2) 2019. 1. 1.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는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
3)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다. 사전등록
1)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TOEIC, TOEFL, TEPS, G-TELP)의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 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를 통해 사전등록을 하여야 함
※ 추가제출기간에 ‘능력검정시험 사전등록’에만 성적을 입력할 경우, 성적 확인이 불가하니 유의 바람
9.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가. 적용대상: 공개경쟁으로 선발하는 모집단위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경우
나. 채용목표 및 실시방법
1) 채용목표 인원은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30%를 곱하여 적용함(선발예정 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 이하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소수점 이하 버림)
2)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총 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합격 처리함
<참고사항>․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10. 장애인 구분모집 초과합격제
가. 적용대상: 장애인 구분모집으로 선발하는 경우
나. 실시방법
1) 일반모집 동일 직류 모집단위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필기시험에 합격시킬 수 있음
2) 초과합격제 적용으로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하였을 경우, 다음연도 장애인 구분모집에서 초과합격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3)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등) 가산점, 직렬별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각각 가산됨
4)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예정일(2024. 11. 2.)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등록기간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 가산점 적용에 관한 자격정보를 입력하여야 함
5) 자격증 정보(종류, 가산비율)를 잘못 기재 또는 누락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나.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 비율
대 상
가산비율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의사상자 등(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1개의 자격증만 인정)
다.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업지원대상자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참고사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20.12.1.)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가점 대상 직급에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중 연구사 및 지도사 포함․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취업지원대상자 등 등록여부, 가점비율은 응시자가 국가보훈부(☎1577-0606)에서 확인
라. 의사상자 등(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의사상자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
1)「지방공무원법」 제34조2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6조에 따른 의사상자 등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3%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2) 다른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이 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가산함
3)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참고사항>․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의사상자 등 등록여부, 가점비율은 응시자가 보건복지부, 관할 시·군·구청 등에서 확인
마.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다음 직류에 응시한 응시자가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 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직 군
직 렬
직류
직 급
대상 자격증
가산비율
행정
행 정
일반행정
7급
ㆍ변호사, 변리사
5%
감 사
7급
ㆍ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세 무
지 방 세
7급
ㆍ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2) 기술·연구직군 자격증 가산: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해당 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 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3)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수의, 약무, 지적, 원서접수 시 응시자격을
‘자격증소지자’로 선택한 약학연구사 직렬은 직렬별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음
12. 응시자 유의사항
1) 응시자는 필기시험 응시표, 필기시험 답안지, 시험시간 및 시험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해당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경력, 자격증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해당 규정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3) 필기시험에서 공개경쟁은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 득점 및 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 과목의 성적 미제출)한 과목이 있을 경우, 경력경쟁은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 득점) 또는 총점의 60% 미만으로 득점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 법령을 참고하기 바람
4) 필기시험 종료 후 필기시험 문제 및 정답공개, 정답 이의제기와 관련한 일정 및 방법은 필기시험 장소 공고 시 안내함
5) 필기시험 성적 사전공개 제도를 운영하며, 사전공개 일정(이의신청 포함)은 필기시험 장소 공고 시 안내함
6) 모집단위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7)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이 충족되지 않거나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8)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9)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공개경쟁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는 임용 후 3년 간, 경력경쟁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는 4년 간 타 시·도 및 중앙부처 등 인사교류(전출)를 금지함
10)「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3조의2(임용 및 임용 추천의 유예)에 따른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 <유의사항> 경력경쟁 모집단위는 임용유예가 허용되지 않음
11) 임용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공고함
13. 기타 유의사항
1) 필기시험 문제는 해당 시험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유효한 법령, 고시, 판례 등을 기준으로 정답을 구해야 함. 다만, 개별 과목 또는 문장에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함.
‣ 본 공고문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 서울특별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hrd.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공개채용팀[☎(02)3488-2321~7]으로 문의 ※ 문의사항은 평일 09:00~18:00까지 전화응대 가능(12:00~13:00 점심시간 제외)
평균 30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의 상징이자 국가 중앙역인 서울역과 서울광장 일대를 오롯이 시민을 위한 매력적인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전 국민의 아이디어를 모은다.
서울시는 6월 3일(월)부터 7월 5일(금)까지 전 국민 누구나 서울역과 광장 일대 공간 활용 방안과 미래모습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서울역 공간구상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역은 철도를 비롯한 대중교통 중심역으로 일 평균 약 30만명이 이용하는 곳이나, 현재 대규모 판매시설과 무허가 건축물을 비롯해 복잡한 환승 등 일대 열악한 환경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돼왔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역과 광장 일대를 국가상징공간으로서 공공성과 위상을 확보하고 서울을 대표하는 매력적인 시민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서울역 공간대개조 마스터플랜을 수립 계획이다.
시는 GTX-A·B 광역철도 확충, 철도 지하화 등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서울역 일대에 대한 종합적 계획 수립 방향 정립을 위해 우선,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요구사항을 파악하고자 공모를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서울역과 광장의 공간 활용 및 미래모습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은다. 국가 중앙역으로서 서울역의 상징성, 시민 중심의 서울역 광장 조성 및 일대 경관개선, 주변 지역과 연계한 보행 네트워크 구상이 핵심이다.
우선 시민들 아이디어 공모 이후, 창의적인 공간 기획 전문가들의 디자인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모 주제에 부합하는 아이디어를 글, 그림, 사진 등 표현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제안하면 된다.
공모작은 서울시 명예시장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내외부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선정작은 7월 12일(금) 발표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장 명의 대상 1점 등 20여 점을 선정하며 총상금은 1,900만 원이다. 대상 1점 상금 500만 원, 최우수상 2점 200만 원, 우수상 10점 100만 원, 장려상은 서울특별시장 상장을 수여한다.
작품 출품 등 공모전 관련 사항은 공모누리집(https://project.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서울역 일대 종합 마스터플랜에 반영하여 새로운 서울역의 미래모습을 그릴 예정이다”라며 “서울역을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위상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