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밀집지역 거주민들의 공간 이용 행태 및 범죄 피해 두려움에 대한 인식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밀집지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외국인 밀집지역은 다양한 문화가 섞이는 과정에서 긴장과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공간이며, 이로 인해 거주 내외국인들의 범죄 불안감 또한 높은 곳이다.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 불안감 해소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내외국인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가장 미시적인 공간 단위에서 이들의 공간 이용 행태 및 인식 진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건축공간연구원은 6월 11일, auri brief 279호 ‘외국인 밀집지역 거주민들의 공간 이용 행태 및 범죄 피해 두려움에 대한 인식’을 발간, 내외국인이 빈번하게 접촉하는 공공 및 가로공간에 대해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원칙을 적용하여 범죄 예방을 강화하고, 주말 시간대 외국인이 밀집한 소비공간과 여가공간에 대해 치안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 급증하는 외국인 인구와 외국인 밀집 지역의 확대
◦ 2007년,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72만 2,686명에 불과했으나, 2009년에는 110만 6,884명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고, 2018년에는 205만 4,621명으로 20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2022년, 225만 8,248명으로 이는 우리나라 총인구의 4.37%를 차지하는 규모(행정안전부, 2023)
◦ 과거에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안산시와 같은 수도권 도시를 중심으로 외국인 밀집지역이 나타났으나, 최근에는 유학생, 결혼이민자,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로 비수도권 도시,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밀집지역이 확대

□ 생활공간별 외국인 밀집지역 거주 내외국인들의 행태 및 인식 조사
◦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 두려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주 내외국인들의 주요 생활공간별 이용 행태와 각 공간에서의 두려움, 만족도 등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와 분석을 실시
◦ 대상지는 수도권 외국인 밀집지역뿐만 아니라 지방 도시의 외국인 밀집지역을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였다. 총 4단계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①서울 관악구 신사동, ②경남 김해시 동상동, ③충북 음성군 대소면을 선정하여 내외국인 515명 대상 설문조사 시행

□ 내외국인의 이용 행태 및 인식 조사에 기반한 외국인 밀집지역 근린환경 개선 필요
◦ 내국인과 외국인의 주요 생활공간 이용 행태 차이로 인한 분리 및 상충 공간 발생
– 생활공간별 내외국인의 이용 행태를 비교한 결과, 주중 일상생활 시간대에는 내국인이 외국인보다 주거공간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았고, 야간에는 주중과 주말 모두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주거공간에서 활동하는 비율이 높았음. 소비공간과 여가공간의 경우, 주말 일상생활 시간대에 외국인의 공간 이용 비율이 높아짐.

◦ 지역 간 거주민이 인식하는 생활환경에 대한 이미지 및 심리상태의 차이 존재
– 내국인은 외국인 밀집지역 생활공간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와 낮은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있으며,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큼. 특히 관악구의 내국인은 범죄 피해에 대한 심각성, 불안감, 두려움이 높게 나타났으며, 김해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경향은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남

◦ 지역별 내국인과 외국인의 이용 행태 및 인식 차이에 따른 차별화된 맞춤형 전략 필요
– 내외국인이 빈번하게 접촉하는 공공 및 가로공간에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원칙을 적용하여 범죄 예방을 강화하고, 주말 시간대 소비공간과 여가공간에 외국인의 밀집에 대비한 치안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중앙부처 및 지자체는 외국인 밀집지역의 물리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첫 단계로 미시적 공간 및 시설 단위에서 실태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중앙부처 및 지자체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에 따라 실태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 불안감을 낮추기 위한 근린환경 개선 측면에서 단기, 중·장기 지역 유형별 전략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법과 제도 개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2024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서울시가 2024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습니다.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구분모집단위선발예정인원()필기시험 과목(1·2차 병합시험)
직렬직류직급
총 계253 
 행정직군 소계130 
공개경쟁행정  일반행정7급105필수(6): 국어(한문 포함), 헌법, 행정법, 행정학 * 영어 (영어능력검정시험 대체) *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선택(1):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선택
일반행정(지방의회)7급5
일반행정(장애인)7급5
감사7급2필수(7): 국어(한문 포함), 헌법, 행정법, 회계학, 경영학 * 영어 (영어능력검정시험 대체) *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
세무지방세7급9필수(6): 국어(한문 포함), 헌법, 지방세법, 회계학 * 영어 (영어능력검정시험 대체) *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선택(1): 경제학원론, 지방재정론, 지방자치론 중 1과목 선택
지방세(장애인)7급1
전산전산7급3필수(7): 국어(한문 포함),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소프트웨어공학, 정보보호론 * 영어 (영어능력검정시험 대체) *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
 기술직군 소계107 
공개경쟁공업일반기계7급3필수(7): 국어(한문 포함), 물리학개론,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자동제어 * 영어 (영어능력검정시험 대체) *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
일반전기7급1필수(7): 국어(한문 포함), 물리학개론,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 영어 (영어능력검정시험 대체) *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
일반화공7급3필수(7): 국어(한문 포함), 화학개론, 화공열역학, 전달현상, 반응공학 * 영어 (영어능력검정시험 대체) *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
녹지산림자원7급4필수(7): 국어(한문 포함), 생물학개론, 조림학, 임업경영학, 조경학 * 영어 (영어능력검정시험 대체) *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
조경7급3필수(7): 국어(한문 포함), 조경계획 및 설계, 조경사 및 이론, 조경재료 및 시공, 생태계관리 및 식물 * 영어 (영어능력검정시험 대체) *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
시설일반토목7급15필수(7): 국어(한문 포함),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 * 영어 (영어능력검정시험 대체) *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
일반토목(장애인)7급1
건축7급8필수(7): 국어(한문 포함), 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 영어 (영어능력검정시험 대체) *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
건축(장애인)7급1
지적7급1필수(7): 국어(한문 포함), 물리학개론, 지적학, 지적측량학, 지적전산학 * 영어 (영어능력검정시험 대체) *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
방송통신통신기술7급1필수(7): 국어(한문 포함), 물리학개론, 통신이론, 전기자기학, 디지털공학 * 영어 (영어능력검정시험 대체) *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
경력경쟁수의수의7급8필수(2):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선택(1):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수의약리학 중 1과목 선택
약무약무7급27필수(2): 화학개론, 약제학선택(1): 약전학, 약물학 중 1과목 선택
공업일반화공(기술계고)9급1필수(3): 화학, 유기공업화학, 무기공업화학
녹지산림자원(기술계고)9급2필수(3): 생물, 조림, 임업경영
조경(기술계고)9급2필수(3): 조경학, 조경계획 및 설계,
조경재료(식물 포함) 및 시공
보건보건(기술계고)9급1필수(3): 생물, 환경보건, 공중보건
시설일반토목(기술계고)9급8필수(3): 물리, 토목일반, 측량
건축(기술계고)9급6필수(3):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방송통신통신기술(기술계고)9급2필수(3): 물리, 전자공학개론, 유선공학개론
시설관리기계시설(기술계고)9급8필수(2): 한국사, 기계일반
전기시설(기술계고)9급1필수(2): 한국사, 전기이론
 연구직 소계16 
경력경쟁학예연구학예일반(박물관학 및 한국 근현대사)연구사8필수(2): 문화사, 한국문화사선택(1): 박물관학, 민속학, 국가유산관리학(구. 문화재관리학) 중 1과목 선택
보건연구약학연구사1필수(2): 약학개론, 약제학선택(1): 약전학, 약품분석학 중 1과목 선택
공중보건연구사3필수(2): 보건학, 역학선택(1): 미생물학, 식품화학 중 1과목 선택
환경연구환경연구사4필수(2): 환경공학, 환경화학선택(1): 환경위생학, 수질오염관리, 대기오염관리 중 1과목 선택
※ 국가유산기본법(구 문화재보호법) 제정에 따라 학예연구직 시험과목 명칭 변경(문화재관리학 ->
국가유산관리학(구. 문화재관리학))

ㅇ 합격자의 근무예정기관은 서울특별시(본청, 사업소) 및 종로구 등 25개 자치구이나, 모집단위 중 「지방의회」 구분모집 합격자의 근무예정기관은 서울특별시의회임

ㅇ 시설관리직(기계시설·전기시설)은 상수도, 도로, 치수 등 분야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등 현업·교대근무 직무를 수행할 예정임

ㅇ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구분모집 출제범위: 2015년도 개정 교육과정 반영

-‘물리’는 물리학Ⅰ, ‘생물’은 생명과학Ⅰ에서 출제되며‘측량’은 2009년 교육과정의 측량 교과를 포함하여 출제

2. 시 험 방 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선택형 필기시험

1) 과목당 100점 만점, 4지 택1형 20문항, 과목별 20분 기준

2)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일 전에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일정 등 세부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할 예정임

※ 인성검사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불합격 처리됨

. 3차 시험: 면접시험

1) 제1·2차 시험에 합격한 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3. 응 시 자 격

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 응시연령

1) 18세 이상(2006. 12.31.이전 출생자)

※ 2024년부터 7급, 연구·지도사 응시연령이 ‘18세 이상’으로 조정

– 기술계고 졸업(예정)자의 경우, 고교 3년생 중 조기 입학한 17세(2007년생)도 응시 가능

– 기술계고 졸업자는 졸업일과 최종시험예정일(2024. 12. 24.)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

. 응시결격사유 등: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2024.12. 24.) 기준

1)「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또는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66(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지방공무원 임용령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유효한 것)

구분직렬직류직급응시자격
공개경쟁시설지적7급지적기사 이상
경력경쟁수의수의7급수의사
약무약무7급약사
공업일반화공(기술계고)9급국내에서 선발직류의 학과가 설치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고)의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자
녹지산림자원(기술계고)9급
조경(기술계고)9급
보건보건(기술계고)9급
시설일반토목(기술계고)9급
건축(기술계고)9급
방송통신통신기술(기술계고)9급
시설관리기계시설(기술계고)9급
전기시설(기술계고)9급
학예연구학예일반(박물관학 및 한국 근현대사)연구사관련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보건연구약학연구사관련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약사, 한의사, 한약사 면허증 소지자
공중보건연구사관련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환경연구환경연구사관련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1)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면허증·학력 제출 및 증빙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구분모집은 추천서류 사전 제출
2) 원서접수 시에는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2024. 12. 24.) 기준으로 자격증·면허증의 취득 및 학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응시할 수 있음
3) 자격증·면허증 소지(유효) 여부는 자격증 발급(취득)일을 기준으로 함
4)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으로 인정함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3)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바. 연구직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 학문 또는 관련 계통의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로서,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말함

가) 대학(학부)에서 비전공자라도 대학원에서 해당 학문 및 동일 계통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이면 응시 가능

나)‘해당 학문 또는 관련 계통의 학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속 학교장(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급된 추천서[붙임3], 학위증명서, 학위 논문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해당(동일) 학과인 경우에도 반드시 학교장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천서의 내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 해당 학교에 질의한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함

2) 원서접수 시에는 자격증, 면허증,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2024. 12. 24.) 기준으로 취득할 수 있을 경우 응시 가능

< 연구사 응시자격 중 ‘관련분야’ 기준 >
‣ 학예연구 – 학예일반(박물관학 및 한국 근현대사): 역사학 또는 보존과학 관련 ‧ 역 사 학: 사학과, 국사학과, 한국사학과, 역사교육학과, 국사교육학과, 박물관학 ‧ 보존과학: 문화재보존학과, 보존과학과, 문화재학과, 문화예술보존학과, 유물과학과, 문화재과학과, 국가유산관리학과
‣ 보건연구 – 약 학: 보건학, 약학, 한약학, 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화학 – 공중보건: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
‣ 환경연구 – 환 경: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

.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 선발직류 학과가 설치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고)의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장 추천대상자 자격기준(추천학과, 학과성적)을 충족하여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가) 졸 업 자: 졸업일과 최종시험예정일(2024. 12. 24.)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

나) 졸업예정자: 2025년 2월 졸업예정자

2) 응시연령은 원칙적으로 18세(2006. 12. 31. 이전 출생자) 이상이나, 고교3년생 중 조기 입학한 17세(2007. 12. 31. 이전 출생자)도 응시가능

3) 응시대상자는 학교장 추천서[붙임2]를 2024. 7. 1.(월) ~ 7. 3.(수)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학교 추천서를 제출한 응시대상자는 원서접수기간에 인터넷으로 반드시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함

< 학교장 추천 기준 및 기타사항>
‣ 선발예정 직렬(직류)과 직접 관련된 학과 졸업(예정)자
– [붙임 2-4] 의‘임용예정 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로서, 직무분야별 해당학과는 [붙임 2-5] 의‘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9호)’의 [별표 2]‘직무 분야별 학과’의 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도 포함할 수 있음
‣ 학과성적 기준
– ① 전문교과 성취도가 평균 B등급 이상이고, ② 그 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③ 보통교과의 평균 석차비율이 50%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 등급이 4.5 이내인 자
①+②+③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유의사항> 추천대상자에게 성취평가제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아래 기준 적용․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취득한 사람으로서 全학년 석차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50% 이내인 졸업(예정)자
‣ 성적합산 기준
– 졸 업 자: 고등학교 全학년 성적 기준
–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1~2학년 성적 기준
<유의사항> 고등학교 재학 중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특성화고·마이스터고로 전학한 경우․ 재학생은 2학년, 졸업생은 3학년 관련학과 성적산출이 가능해야 하고, 인문계고 재학 당시 보통교과도 학과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함(인문계고 성적증명서 및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 점수계산 방법
– (전문교과) 성취도 평균 B 이상 산출방법
성취도 평균 B 이상 산출값 = ∑(전문교과 이수과목 성취도 환산점수) ÷ 총 이수과목 ≥ 0
※ 성취도 환산점수: A=1점, B=0점, C=-1점, D=-2점, E=-3점
– (전문교과) 성취도 A 비율 산출방법
성취도 A 비율(%) = (성취도 A 이수과목 수 ÷ 총 이수과목 수) × 100
– (보통교과) 평균석차등급 산출방법 ․ 평균 석차등급 =〔∑(과목별 단위수 × 과목별 등급)〕÷∑과목별 단위수
※ 음악, 미술, 체육 등 석차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과목은 제외
‣ 졸업자의 개념
– 고등학교 졸업(예정)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의 소지자
– 대학(전문대 포함),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의 각급 대학에 재학·휴학중이거나 졸업한 자는 추천 불가
다만, 기술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각급 대학 중퇴자(추천서 접수기간 마감일(2024.7.3.) 기준)는 가능
‣ 소속 학교의 장은 기준에 따라 엄밀히 판단하여 1인 1직류만 추천
– 생활기록부상 대학진학이 기재된 경우 해당 대학의 입학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후 추천
– 추천대상자가 대학에 진학한 경우 중퇴를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후 추천
– 고교학력만 제시하여 합격된 사람이 대학 재학·휴학 학력이 사후 발견된 경우 합격취소 및 징계면직
※ 참고사항 :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전문교과 이수요건 적용 (2026년부터 적용)
– 전문교과 총 이수단위 중 선발예정직렬(직류)과 관련된 전문교과 이수단위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함
– 전문교과 이수 요건 미충족 시, [붙임1] 해당 직렬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취득 후 응시 가능
※ 이 경우 자격증에 따른 가산점은 미부여

4. 학교장 추천서류 제출[기술계고 졸업(예정)자 구분모집 응시자만 해당]

. 제출기간: 2024. 7. 1.() 09:00 ~ 7. 3.() 18:00

. 제출방법: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1) 반드시 학교에서 추천서류를 취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상자 개별제출은 불가함

2) 방문제출: 제출기간 중 점심시간(12:00~13:00)을 제외한 근무시간(09:00~18:00)에만 가능

3) 등기우편: 제출마감일인 7. 3.(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 제출서류

‣ 추천현황표 및 추천서 각 1부. [붙임 2-1, 2-2] ‣ 성적증명서 1부. ‣ 서약서 1부. [붙임 2-3] (※응시자 본인 직접 작성) ‣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생활기록부 사본 1부.

. 제 출 처: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58(서초동 391)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인재채용과 공개채용팀 (우 06756)

5.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취소기간(추가취소기간)필기시험인성검사 및 면접시험최종합격자발표
시험장소공고필기시험합격자발표시험장소공고인성검사면접시험
7.22.() 09:007.26.() 18:00  7.22.() 09:00
7.29.() 18:00(10.2(수) 09:00 ~ 10.4(금) 18:00)
10.17.()11.2.()12.4.()12.4.()12.14.()12.18.()12.24.()25.1.7.()

1)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등 시험 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 및 서울특별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hrd.seoul.go.kr)에 공고하며, 시험운영상 시험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2)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일 전에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성검사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함

가) 인성검사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며 불합격 처리됨

3) 면접시험 일정·장소는 시험운영 상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시험 시행방법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고할 예정임

4) 필기시험 성적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서 본인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접수

※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구분모집의 경우, 선발직류의 학과가 설치된 전국의 특성화고·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고)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장 추천서를 사전 제출(7.1.~ 7.3.)한 자만 접수 가능

가) 원서접수 방법에 관한 사항은 고객센터(☎1522-0660)로 문의

나)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 접수된 내역을 확인(응시수수료 결제완료 등)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

2) 접수기간: 2024. 7. 22.(월) ∼ 7. 26.(금) 기간 내 24시간

가) 단 시작일(7. 22.)은 09:00부터, 마감일(7. 26.)은 18:00까지 원서접수 가능

. 응시수수료: 7, 연구사 7,000/ 95,000

1) 응시수수료 외에 수수료 결제방법에 따른 소정의 처리비용(휴대전화 결제, 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됨

2) 원서 취소기간에 한하여 접수 철회 시 응시수수료를 전액 환불함(처리비용 제외)

※ 취소마감일 내에 취소하지 못한 경우, 별도로 지정된 추가 취소기간(2024. 10. 2. ~ 10. 4.) 에 원서제출을 취소할 시 전액 환불함

<참고사항>․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따른 지원대상자,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 면제․ 단,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우선 납부하여야 하며, 응시원서 제출일 당시「민법」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응시수수료는 추후 반환됨 ※ 면제대상 판단을 위한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유의사항

1)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는 1개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접수할 수 없음

2) 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 증빙·제출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함

3) 기재착오, 누락 또는 중복지원, 자격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4)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선택과목, 사진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음

가) 모집단위를 변경할 경우, 결제취소 후 다시 원서접수하고 응시수수료를 결제하여야 함

5) 필기시험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2024. 10. 17.)부터 출력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하여야 함

. 장애인, 임신부 등 편의지원 신청

1) 장애인, 임신부 등 편의지원이 필요한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본인의 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붙임4] 장애유형별(임신부 포함) 응시자 편의지원 안내를 확인하여야 함

7.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제출(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한함)

가.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구분토플(TOEFL)토익(TOEIC)텝스(TEPS)지텔프(G-TELP)플렉스(FLEX)
PBTIBT
일반5307170034065(level2)625
청각장애인352350204375
※ 청각장애의 정도가‘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이거나, ‘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위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으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 [붙임5] 청각장애 대상 범위 안내 참조

.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1) 2019. 1. 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시행예정일(2024. 11. 2.) 전일 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

2) 2019. 1. 1.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는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

3)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 사전등록

1)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TOEIC, TOEFL, TEPS, G-TELP)의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 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를 통해 사전등록을 하여야 함

2) 등록대상시험: 토익(TOEIC), 토플(TOEFL), 텝스(TEPS), 지텔프(G-TELP)

– (상시) 토익, 텝스, 지텔프, 타기관(인사혁신처 등)연계 / (매월 1일 ~ 10일) 토플

– 등록경로: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 마이페이지 –능력검정시험 사전등록 메뉴

※ 플렉스(FLEX)의 경우 성적유효기간이 경과되어도 조회 가능하므로 사전등록대상 아님

3)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

※ 단, 시행사 유효기간이 경과된 성적 중 인사혁신처(사이버국가고시센터), (구)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유효하게 등록된 성적을 사전등록하면 추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유효한 성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라. 성적 제출방법

1)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사전등록성적 또는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응시일자 및 점수 등을 입력·제출하여야 함.

※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해야 함

2) 성적 취득예정자는 원서제출 시 취득예정으로 등록하고, 추가제출기간
[2024. 7. 27.() ~ 11. 1.()]내에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 성적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과목 과락 처리됨

– 제출경로: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 마이페이지- 능력검정시험 성적제출 메뉴

※ 추가제출기간에 ‘능력검정시험 사전등록’에만 성적을 입력할 경우, 성적 확인이 불가하니 유의 바람

8.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제출(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한함)

가.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등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1) 기시험 시행예정일(2024. 11. 2.) 전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등급)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 ※ 2023년부터 성적 인정기간(기존 5년)이 폐지됨

2) 국사편찬위원회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며,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다. 성적 제출방법

1)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등을 입력하여야 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은 자체 유효기간이 없음

2) 성적 취득예정자는 원서제출 시 취득예정으로 등록하고, 추가제출기간

[2024. 7. 27.() ~ 11. 1.()]내에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 성적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과목 과락 처리됨

– 제출경로: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 마이페이지- 능력검정시험 성적제출 메뉴

※ 추가제출기간에 ‘능력검정시험 사전등록’에만 성적을 입력할 경우, 성적 확인이 불가하니 유의 바람

9.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가. 적용대상: 공개경쟁으로 선발하는 모집단위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경우

. 채용목표 및 실시방법

1) 채용목표 인원은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30%를 곱하여 적용함(선발예정 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 이하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소수점 이하 버림)

2)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총 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합격 처리함

<참고사항>․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10. 장애인 구분모집 초과합격제

. 적용대상: 장애인 구분모집으로 선발하는 경우

. 실시방법

1) 일반모집 동일 직류 모집단위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필기시험에 합격시킬 수 있음

2) 초과합격제 적용으로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하였을 경우, 다음연도 장애인 구분모집에서 초과합격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11. 필기시험 가산점

가.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점 등록기간: 2024. 11. 2.(토) 10:00 ∼ 11. 5.(화) 18:00

2)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의사상자 등 가산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적용됨

3)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등) 가산점, 직렬별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각각 가산됨

4)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예정일(2024. 11. 2.)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등록기간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 가산점 적용에 관한 자격정보를 입력하여야 함

5) 자격증 정보(종류, 가산비율)를 잘못 기재 또는 누락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 비율

대 상가산비율
취업지원대상자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의사상자 등(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1개의 자격증만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업지원대상자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참고사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20.12.1.)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가점
대상 직급에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중 연구사 및 지도사 포함․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취업지원대상자 등 등록여부, 가점비율은 응시자가 국가보훈부(☎1577-0606)에서 확인

. 의사상자 등(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의사상자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

1)「지방공무원법」 제34조2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6조에 따른 의사상자 등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3%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2) 다른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이 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가산함

3)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참고사항>․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의사상자 등 등록여부, 가점비율은 응시자가 보건복지부, 관할 시·군·구청 등에서 확인

.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다음 직류에 응시한 응시자가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 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직 군직 렬직류직 급대상 자격증가산비율
행정행 정일반행정7급ㆍ변호사, 변리사5%
감 사7급ㆍ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세 무지 방 세7급ㆍ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2) 기술·연구직군 자격증 가산: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해당 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 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구 분7, 연구사9
기술사, 기능장, 기사산업기사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기능사
가산 비율5%3%5%3%

※ 보건직류의 임상심리사 1·2급 자격증 가산비율은 5%임

※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는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17조 별표6에 의함 : [붙임1] 참조

– 단, 녹지직렬 가산대상 자격증인 ‘나무의사’는 2025년부터 적용

3)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수의, 약무, 지적, 원서접수 시 응시자격을

‘자격증소지자’로 선택한 약학연구사 직렬은 직렬별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음

12. 응시자 유의사항

1) 응시자는 필기시험 응시표, 필기시험 답안지, 시험시간 및 시험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해당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경력, 자격증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해당 규정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3) 필기시험에서 공개경쟁은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 득점 및 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 과목의 성적 미제출)한 과목이 있을 경우, 경력경쟁은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 득점) 또는 총점의 60% 미만으로 득점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 법령을 참고하기 바람

4) 필기시험 종료 후 필기시험 문제 및 정답공개, 정답 이의제기와 관련한 일정 및 방법은 필기시험 장소 공고 시 안내함

5) 필기시험 성적 사전공개 제도를 운영하며, 사전공개 일정(이의신청 포함)은 필기시험 장소 공고 시 안내함

6) 모집단위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7)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이 충족되지 않거나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8)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9)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공개경쟁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는 임용 후 3년 간, 경력경쟁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는 4년 간 타 시·도 및 중앙부처 등 인사교류(전출)를 금지함

10)「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3조의2(임용 및 임용 추천의 유예)에 따른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 <유의사항> 경력경쟁 모집단위는 임용유예가 허용되지 않음

11) 임용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공고함

13. 기타 유의사항

1) 필기시험 문제는 해당 시험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유효한 법령, 고시, 판례 등을 기준으로 정답을 구해야 함. 다만, 개별 과목 또는 문장에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함.

※ 제3회 임용 필기시험일이 2024. 11. 2.이므로 2024. 9. 30.현재가 기준이 됨

별첨 1.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2.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구분모집 추천현황표 등 관련 양식

3. 관련 분야 학위증명 및 학교장 추천서(연구직)

4. 장애유형별(임신부 포함)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

5. 7급 영어능력검정시험 청각장애 대상 범위 안내

‣ 본 공고문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 서울특별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hrd.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공개채용팀[☎(02)3488-2321~7]으로 문의 ※ 문의사항은 평일 09:00~18:00까지 전화응대 가능(12:00~13:00 점심시간 제외)

‘노들 글로벌 예술섬’ 토마스 헤더윅이 그린다

토마스 헤더윅의 ‘SOUNDSCAPE’ 조감도 공중보행로 / 서울시 제공

노들섬이 다양한 곡선으로 한국의 산 이미지를 형상화된 특별한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노들 글로벌 예술섬 국제지명설계공모’ 최종 당선작으로 영국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불리는 세계적인 건축 디자이너, 토마스 헤더윅(Thomas Heatherwick)의 ‘SOUNDSCAPE(소리풍경)’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시는 지난 28일(화) 오전 시청 다목적홀에서 오세훈 시장, 심사위원단을 비롯해 시민, 전문가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들 글로벌 예술섬’의 설계(안) 선정을 위한 공개 심사발표회를 개최했는데요.

심사에는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세계적 건축가 톰 메인(Morphosis 대표, 미국)이 위원장으로 나섰으며 그밖에 벤 반 베르켈(UNStudio 대표, 네덜란드), 최문규(연세대학교 교수) 정현태(뉴욕공대 교수), 이정훈(조호건축 대표), 조용준(㈜CA조경기술사사무소 소장), 김용화(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영화감독) 등 총 7명이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 토마스 헤더윅의 ‘SOUNDSCAPE’이 당선됐는데요. 당선작은 노들섬이 가진 본질적인 장소성을 살려, 기존 건축물을 최대한 존치해 주변부를 계획하고, 스테인레스 커브 메탈의 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곡선으로 환상적인 풍경을 연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공개발표회에서 토마스 헤더윅은 ‘SOUNDSCAPE’를 통해 노들섬을 서울의 문화와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장소로 재창조하기 위해 각기 다른 높이의 드라마틱한 공간 연출과 함께 자연의 소리와 라이브 음악에서 생성된 패턴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한 스카이워크 캐노피를 핵심 설계내용으로 제시했습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톰 메인 건축가는 “이번 노들섬 국제공모는 매우 흥미로운 대규모 프로젝트인 만큼 ▲경계부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도시의 아이콘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건축과 조경의 관계 등을 고민해야 했다”며 “글로벌 차원에서도 단순히 공모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더 큰 틀의 시각에서 노들섬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작품마다) 어떠한 메시지를 줬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했다”고 평가 소감을 전했습니다.

심사위원단은 당선작에 대해 실질적으로 핀포인트로 칼럼(기둥)을 만드는 것이므로 친환경적인(에코프랜들리), 지속가능한 건설(sustainable construction)이 가능해 최소한의 간섭으로 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고요

시는 당선자와 올해 7월에 설계 계약을 체결하고 기본·실시 설계를 진행한 뒤, 내년 2월에 공사를 시작해 오는 수변부 팝업월, 수상예술무대, 생태정원 등을 2025년까지 조성하고, 공중부 및 지상부 보행로 및 라이프가든 등은 2027년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토마스 헤더웍의 주요 작품으로는 ▲미국 LA의 ‘구글 신사옥’(2022) ▲미국 뉴욕의 ‘베슬, 전망대’(2019) ▲미국 뉴욕의 ‘리틀 아일랜드’(2020) ▲싱가포르의 ‘Learning Hub(난양공대 캠퍼스)’(2015) ▲영국 런던의 ‘런던 버스’(2012) ▲중국 상하이의 ‘상하이 엑스포 영국관’(2010) ▲영국 런던의 ‘롤링 브릿지’(2004) 등이 있습니다.

토마스 헤더윅의 ‘SOUNDSCAPE’ 조감도 남측에서 본 모습 / 서울시 제공

SOUNDSCAPE (소리풍경)
Thomas Heatherwick

사운드스케이프(소리풍경)은, 노들섬을 서울시의 문화와 에너지를 대변하는 장소로 재창조합니다.

예술적인 개입(artistic intervention)부터 즉흥적인 공연 공간까지, 각기 다른 높이(level)의 드라마틱한 공간들에서 각양각색의 문화 활동들이 펼쳐지는, 새로운 컬쳐 네트워크의 창의적인 문화 생태계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업데이트된 디자인에서, 자연의 소리와 라이브 음악에서 생성된 패턴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된 스카이워크 캐노피를 제안합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산악 지형을 연상시키는 이 스카이워크 캐노피는, 노들섬의 시적이고 천상적인 존재감은 유지하면서, 유지 관리가 쉽고 비용 효율적이도록 엄격하게 개발되었습니다. 스카이워크 캐노피에 형성된 공중 산책로(trail)는, 수변공간과 지상레벨에 조성된 다양한 레이어(layer)의 프로그램들을 통해 지상레벨까지 조화롭게 연결됩니다.

방문객은 한강의 수위와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아름다운 자연 풍경들을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기단(podium)을 따라 지상 레벨에 계획된 다양한 링크를 통해 노들섬 곳곳을 탐험하고, 세심하게 계획되어 지어진 시설과 프로그램들은 노들섬을 서울시 예술의 중심지로 변모시킬 것입니다.

처음에는 고요하고 여유로운 섬을 느끼며 다양한 토착 동식물과 풍부한 자연 풍경을 감상하고, 공중 레벨로 올라오며 하늘이 주는 드라마틱한 풍경과 조화로움을 경험합니다.

토마스 헤더윅의 ‘SOUNDSCAPE’ 조감도 북측에서 본 모습 / 서울시 제공
토마스 헤더윅의 ‘SOUNDSCAPE’ 조감도 야경 / 서울시 제공
토마스 헤더윅의 ‘SOUNDSCAPE’ 조감도 기단부, 옹벽활용 / 서울시 제공
토마스 헤더윅의 ‘SOUNDSCAPE’ 조감도 수변보행로 / 서울시 제공

서울역, 서울 대표 공간으로 대개조…국민 아이디어 반영한다

평균 30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의 상징이자 국가 중앙역인 서울역과 서울광장 일대를 오롯이 시민을 위한 매력적인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전 국민의 아이디어를 모은다.

서울시는 6월 3일(월)부터 7월 5일(금)까지 전 국민 누구나 서울역과 광장 일대 공간 활용 방안과 미래모습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서울역 공간구상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역은 철도를 비롯한 대중교통 중심역으로 일 평균 약 30만명이 이용하는 곳이나, 현재 대규모 판매시설과 무허가 건축물을 비롯해 복잡한 환승 등 일대 열악한 환경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돼왔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역과 광장 일대를 국가상징공간으로서 공공성과 위상을 확보하고 서울을 대표하는 매력적인 시민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서울역 공간대개조 마스터플랜을 수립 계획이다.

시는 GTX-A·B 광역철도 확충, 철도 지하화 등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서울역 일대에 대한 종합적 계획 수립 방향 정립을 위해 우선,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요구사항을 파악하고자 공모를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서울역과 광장의 공간 활용 및 미래모습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은다. 국가 중앙역으로서 서울역의 상징성, 시민 중심의 서울역 광장 조성 및 일대 경관개선, 주변 지역과 연계한 보행 네트워크 구상이 핵심이다.

우선 시민들 아이디어 공모 이후, 창의적인 공간 기획 전문가들의 디자인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모 주제에 부합하는 아이디어를 글, 그림, 사진 등 표현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제안하면 된다.

공모작은 서울시 명예시장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내외부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선정작은 7월 12일(금) 발표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장 명의 대상 1점 등 20여 점을 선정하며 총상금은 1,900만 원이다. 대상 1점 상금 500만 원, 최우수상 2점 200만 원, 우수상 10점 100만 원, 장려상은 서울특별시장 상장을 수여한다.

작품 출품 등 공모전 관련 사항은 공모누리집(https://project.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서울역 일대 종합 마스터플랜에 반영하여 새로운 서울역의 미래모습을 그릴 예정이다”라며 “서울역을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위상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업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보공개(ESG, TCFD, TNFD)

기업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보공개가 이슈입니다.

환경이 전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기업은 ESG 정보공개를 통해 경제활동이나 개발행위에 보다 많은 환경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보공개, 그 역사를 볼까요?

시작은 1989년 엑슨발데즈 원유 유출 사고(Exxon Valdez oil spill) 이후 월스트리트에서 환경 이슈를 고민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당시 1990년대 초반부터 기업이 어떠한 환경 취약성이나 위험요인이 있는지를 보고하는 Environmental Reporting(환경보고)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조금 더 발전해 1990년대 후반 글로벌 리포트 이니셔티브(Global Reporting Initiative, GRI)가 등장, 최초로 널리 채택된 지속가능성 보고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게 됩니다.

2006년에는 책임투자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PRI)의 출범으로 ESG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기후변화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가 구성됐으며, 2018년 지속가능성 공개를 안내하는 지표를 지공하는 업계별 SASB 표준이 소개됐습니다.

그리고 2023년 IFRS 지속가능성경영기준(IFRS S1, S2)과 자연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NFD) 프레임워크가 제시됐습니다.

이제는 기후변화 이슈와 더불어 자연환경이 지속가능한 전세계 경제의 뿌리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이를 실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올해 초, ‘자연자본 공시 협의체’를 결성하고, 지난 3월 6일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자연자본 공시’란 자연 관련 위험과 기회비용을 재무적으로 평가·분석해 이를 관리하는 방안을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이 회의에서 TNFD에서 발표한 권고안을 국내 산업계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환경부 자연정책과 관계자는 “TNFD 가이드라인의 경우 국가별 생태계가 달라 어떻게 적용할지 이제 논의하는 단계”라며 “생물종 조사, 생태계 변화 등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가이드라인에 담겨져 있지만 구체적 조사 기준이 없어 국내에 어떻게 적용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국내 산업계의 요구사항을 TNFD의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국내 산업계의 요구가 국제 기준에 반영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기후관련 재무공시 국제 권고안(TCFD)에 주요국들이 회계 기준을 마련한 선례가 있는 만큼 이번 TNFD 가이드라인에도 국내 산업계 요구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환경부는 이달 말 세계자연보전연맹과 함께 국제회의를 개최해 우리나라가 자연자본 공시에 참여하는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릴 계획입니다.

투어비스, 수요일마다 티웨이항공 최대 60% 할인! 여행가자!

3월 한 달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특별 할인가 오픈

매주 단 하루, 티웨이항공 국제선 전 노선 최대 60% 할인

10월 26일까지 넉넉한 탑승 기간

안심 구매 서비스 도입, 당일 항공권 무료 취소 가능

도쿄/방콕/사이판 20만 원대, 괌/다낭 30만 원대부터

제휴카드 및 카카오페이로 결제 시 최대 15% 즉시 할인

온라인 여행 플랫폼 투어비스가 3월 한 달 동안 ‘매주 수요일, 티웨이항공 최대 60%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오픈하는 이번 프로모션은 일본/동남아시아/유럽 등 국제선 전 노선이 대상이다. 투어비스는 티웨이항공과 API를 연동해 제공하는 합리적인 요금에 최대 60% 할인을 더해 △도쿄/방콕/사이판 20만 원대부터 △괌/다낭 30만 원대부터 △시드니 80만 원대부터 등의 특별 할인가로 해외 인기 도시의 항공권을 판매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 할인가는 항공권 검색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삼성/하나/롯데/신한/KB국민/카카오페이로 결제 시 최대 15% 즉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특별 할인가 항공권은 3월 중 매주 수요일에만 구매할 수 있지만 탑승은 2024년 10월 26일까지 가능하다. 황금연휴가 있는 5월뿐만 아니라 7~8월 여름휴가, 9월 추석 등을 포함할 수 있어 하반기 해외여행 예약 건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투어비스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항공권 발권 당일 23시 50분까지는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항공권 구매자를 대상으로 해외호텔 10%/투어&티켓 5%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프로모션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투어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웹사이트: https://www.tourvis.com

‘조경가드닝 숙련기술 인턴십’ 청년 참가자 모집

조경가드닝 시장 확대에 따른 조경가드닝 분야 인력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현장 중심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지원체계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조경가드닝 일자리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현장 실습형 전문 실무교육이 마련됐습니다.

바로 ‘조경가드닝 숙련기술 인턴십’인데요.

이번 인턴십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2024년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 [인턴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조경가드닝 분야 전문 인력 양성 및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고 합니다.

조경가드닝 일자리 희망자, 조경가드닝 관련 고교 또는 대학 졸업자, 조경가드닝 설계, 시공, 관리 경력자 등이면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4월 8일부터 총 12주간 1일 5시간, 1주 25시간 활동하게 되고, 오프라인 직무교육 2주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기업지원금 및 청년수당도 지급한다고 하네요.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3월 15일까지 이노비즈협회 홈페이지(www.innobiz.or.kr/future)에서 가입 후 ‘청년 사업신청’을 클릭, 온라인으로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경가드닝 멘토협의회 다음카페(https://cafe.daum.net/gardening-Olympic/Ckme/11)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이란?

족저근막염이란?

족저근막염은 발바닥 아치를 형성하는 근육과 힘줄 사이의 연조직인 족저근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주로 발바닥 아치가 무너지거나 플랫풋 상태인 사람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족저근막염은 보통 발바닥 통증으로 나타나며, 걷거나 서있는 동안에 심해질 수 있습니다

족저근막염 원인?.

  1. 반복적인 활동: 계속적인 반복운동이나 과도한 활동은 발의 근육과 힘줄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2. 부하의 증가: 갑작스럽게 운동량을 늘리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긴 시간 동안 서 있는 등의 부하가 증가할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부적절한 신발: 부적절한 신발을 신거나, 사용 기간이 길어진 신발을 계속 사용할 경우 발에 부담이 가해져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피부 변화: 피부 변화나 발 구조의 변화로 발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빈 객체 확인방법 js

객체 확인 방법

Object.keys(obj).length === 0;

// 빈객체 생성

const obj = {};

const result = Object.keys(obj).length === 0;

// 결과 확인

console.log(result);

// 객체 생성

const obj2 = {“test”:”test”};

// 결과

const result2 = Object.keys(obj2).length === 0;

// 결과 확인

console.log(result2);

바이낸스 할인코드 가입방법

바이낸스 가입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방법대로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1. 수수료 할인 링크로 접속

https://accounts.binance.com/register?ref=VXNQ9QE8

위의 링크로 접속 후 Sign Up With Email or Phone 을 클릭

2. 이메일 입력

3. 확인코드 입력

위의 순서대로 이메일을 입력하시면 수수료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