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업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공정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는 공정위의 법 집행을 보완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의 하나로, 분쟁에 직면한 당사자들이 오랜 시간과 큰 비용이 드는 소송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간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이다.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는 ’07년 공정거래법에 최초로 도입된 이후 공정위 소관 다른 법률에 순차적으로 추가 도입돼 중소사업자·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의 피해구제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 도입 이래로 17년이 지난 지금껏 일원화된 법률이 마련되지 못한 채 제도가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에 산재되어 운영되어 제도의 통일적 운영과 제도 전반의 체계적 개선에 어려움이 있었다.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은 ▲분쟁조정 관련 절차·효과 등을 체계적으로 일괄 정비하고 ▲간이조정절차, 감정·자문제도 등 분쟁조정 관련 제도적 장치를 신설·보강하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 피해구제 및 분쟁 예방을 위한 능동적 역할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첫째,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에 산재된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 관련 규정들을 하나의 법률에 통합 규정하고, 개별 법률마다 다르게 규정돼 있었던 조정위원회(분쟁조정을 담당하는 조정기구) 구성, 분쟁조정신청 각하사유, 분쟁조정절차 종료사유 등을 통일적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하도급거래분쟁’ 및 ‘약관분쟁’의 경우에도 다른 분야와 같이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 조정신청한 경우’를 조정대상에 포함시켜 공정위가 처분을 완료한 사건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사업자가 조정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기 위해 ‘약관분쟁’도 다른 분야와 같이 조정절차를 종료할 때까지 공정위가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분쟁 심의의 공정성·독립성 강화를 위해 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해임·해촉·연임 규정 등을 신설·정비했다.

둘째, 보다 신속·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해 분쟁조정 관련 제도를 신설·보강했다.

먼저, ‘간이조정절차’를 도입해 당사자간에 분쟁 사실·법률관계에 큰 이견이 없는 경우 조정위원회 위원장 1인이 신속히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감정·자문제도’를 도입해, 양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문가·기관으로부터 감정이나 자문을 받아 조정 성립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 일부 분야에만 운용되었던 ‘소회의(3인 위원으로 구성)’ 및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6개 전 분야로 확대했다.

<주요 신설・보강 제도>

▴ (간이조정절차 신설) 쟁점이 적은 사건은 상임위원이 단독으로 조정 결정해 신속 처리
▴ (감정‧자문제도 도입) 조정 과정에서 전문가 감정·자문을 활용해 합리적인 조정안 마련
▴ (소회의 확대) 경미한 사건은 조정위원 3인 회의로 조정[5개 분야→全분야(공정거래 분야 추가 도입)]
▴ (집단조정 확대) 공통 쟁점 사건을 일괄 처리하는 절차(집단조정) 적용 범위 확대(약관→全분야)

셋째, 공정거래법에 규정되어 있던 조정원 설치에 관한 조항을 제정법으로 이관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정원의 역할 강화를 위해 조정원의 업무 범위에 공정거래 관련 피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 및 지원 등을 추가했다.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번 달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을 통해 분쟁조정제도가 더욱 활성화되면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피해구제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