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보공개(ESG, TCFD, TNFD)

기업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보공개가 이슈입니다.

환경이 전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기업은 ESG 정보공개를 통해 경제활동이나 개발행위에 보다 많은 환경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보공개, 그 역사를 볼까요?

시작은 1989년 엑슨발데즈 원유 유출 사고(Exxon Valdez oil spill) 이후 월스트리트에서 환경 이슈를 고민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당시 1990년대 초반부터 기업이 어떠한 환경 취약성이나 위험요인이 있는지를 보고하는 Environmental Reporting(환경보고)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조금 더 발전해 1990년대 후반 글로벌 리포트 이니셔티브(Global Reporting Initiative, GRI)가 등장, 최초로 널리 채택된 지속가능성 보고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게 됩니다.

2006년에는 책임투자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PRI)의 출범으로 ESG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기후변화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가 구성됐으며, 2018년 지속가능성 공개를 안내하는 지표를 지공하는 업계별 SASB 표준이 소개됐습니다.

그리고 2023년 IFRS 지속가능성경영기준(IFRS S1, S2)과 자연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NFD) 프레임워크가 제시됐습니다.

이제는 기후변화 이슈와 더불어 자연환경이 지속가능한 전세계 경제의 뿌리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이를 실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올해 초, ‘자연자본 공시 협의체’를 결성하고, 지난 3월 6일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자연자본 공시’란 자연 관련 위험과 기회비용을 재무적으로 평가·분석해 이를 관리하는 방안을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이 회의에서 TNFD에서 발표한 권고안을 국내 산업계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환경부 자연정책과 관계자는 “TNFD 가이드라인의 경우 국가별 생태계가 달라 어떻게 적용할지 이제 논의하는 단계”라며 “생물종 조사, 생태계 변화 등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가이드라인에 담겨져 있지만 구체적 조사 기준이 없어 국내에 어떻게 적용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국내 산업계의 요구사항을 TNFD의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국내 산업계의 요구가 국제 기준에 반영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기후관련 재무공시 국제 권고안(TCFD)에 주요국들이 회계 기준을 마련한 선례가 있는 만큼 이번 TNFD 가이드라인에도 국내 산업계 요구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환경부는 이달 말 세계자연보전연맹과 함께 국제회의를 개최해 우리나라가 자연자본 공시에 참여하는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릴 계획입니다.